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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경보 하향에도 비대면진료 계속..'재진·의원급' 한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7 16:38

수정 2023.05.17 16:38

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 섬·벽지 '초진 허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17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운영대로 그 대상을 재진환자로 한정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약품 수령은 배달이 아닌 본인이나 지인의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6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법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돼야 하지만, 국민의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기존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 △국민 건강 우선 △의료 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그 대상을 과거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제한하되,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벽지 지역에 한 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한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희귀환자나, 수술 치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 등에 대해선 병원급 의료기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약국도 시범 사업 참여 대상이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여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정부·여당은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대상 범위와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적용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가 아닌 '시범 사업'으로 선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복지부는 국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1일 코로나19 경보가 완화되면 비대면 진료가 즉시 불가능해지는데, 관련 입법 논의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시범 사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법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야당 의원들의 '보류 요청'에 따라 차후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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