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해안가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4분쯤 강원 동해시 천곡동의 해변 테트라포드에서 A씨(68)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해변에서 낚시를 하다가 테트라포드 사이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일에도 양양군 수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났고, 같은 날 오전 양양군 오산항 방파제에서도 50대 B씨가 미끄러져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테트라포드(tetrapod)는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 방파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블록을 말한다. 보통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5m 정도 길이로 만들어져,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졌을 경우, 자력 탈출이 어려운데다 높이가 있어 큰 부상을 당하기 십상이다.
실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4건(4명)으로, 이중 1명이 숨졌다.
지난해의 경우 28건(28명)이 발생, 5명이 사망했다.
이 같은 테트라포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주요 항·포구 방파제 등에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강릉 심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A씨는 "방파제 출입을 막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어 테트라포드에서 종종 낚시를 한다"고 말했다.
수 많은 항·포구와 방파제에 비해 단속 인력 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해경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역항 등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계도·단속 △테트라포드 낚시객 안전장소 이동 조치 △주요 추락사고 발생지역 현수막 게시 △구명조끼·미끄럼방지신발 등 안전장비 착용 당부 등 안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방파제 테트라포드는 좁고 바닷물이 닿아 미끄럽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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