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2심서도 징역 17년..."무차별 폭행으로 사망"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8 15:33

수정 2023.05.19 00:32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2018년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2018년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해 재차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 일대에서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 등과 함께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고용한 르로그램 개발자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윤씨는 현지 수사기관을 피해 차량을 이용해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임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 감형 받을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김씨와 윤씨로부터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원심과 달리 김씨의 일부 구체적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씨는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별도 기소돼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씨는 태국 법원에서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 2021년 사면돼 작년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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