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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4만원→4.3만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9 14:38

수정 2023.05.19 14:38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올리고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국전력의 ‘에너지캐시백’도 현행 1킬로와트시(㎾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터 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시행한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급여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해 총 113만5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는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올해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소관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올해 10월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한다. 아울러 서민의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역시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추경을 편성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학교는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시도 교육청)하고 시·도 교육청 대상 학교 냉방비 추가 지원방안 협조를 요청(교육부)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경 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최소화와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