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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극단선택 내몬 '그놈' 성착취물 3천개…20대 직장인이었다

뉴스1

입력 2023.05.19 17:19

수정 2023.05.19 17:27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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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몸사(몸 사진) 삽니다. 몸 파시는 여자분 연락주세요’

직장인인 고모씨(26)는 하루가 멀다 하고 트위터 등 SNS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10대 소녀들을 찾아 헤맸다. 목적은 오로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이었다.

고씨는 2021년 8월30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3명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또 고씨는 같은 수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고씨가 보관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2976개에 달했다.


다수의 피해자 중 초등학생 1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결국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1심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재판장)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범행이 1년7개월간 계속됐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하다”며 “성착취물은 무려 2976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수 피해자 중 일부를 대리한 박찬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번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다수 미성년자를 피해대상으로 물색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심각성,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의 사회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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