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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막말·지인업체 구매 지시' 사무관...法 "해임 적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07:00

수정 2023.05.22 06:59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에게 막말을 하고 업무 관련 보험계약 등을 자신의 지인을 통해 체결하도록 지시한 사무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무관 A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6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정부기관에서 2021년 6월까지 근무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년 12월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직원들에 대해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고 자신의 지인을 위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직장 내 모 주무관이 어머니의 병원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하자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니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 등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 관련 보험가입을 자신의 고교 및 대학 동문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하도록 지시해 331만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화단공사를 하도록 해 총 3회에 걸쳐 915만원의 화분을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부분의 발언이 친분관계에서 비롯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당한 대가를 받고 지인을 알선하거나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계약 관련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언동으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소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언동이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친분관계나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담당 직원에게 계약 체결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소개행위 자체만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7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국무총리표창과 장관급표창을 받기도 했다"면서도 "A씨에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의 공무원 신분 상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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