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일반적인 급여로 자가소유 힘들어
공공 개입 없으면 경제구조 붕괴
신혼부부·中企 근로자 보호 필요
세입자에 장기 거주할 권리 줘야
일반적인 급여로 자가소유 힘들어
공공 개입 없으면 경제구조 붕괴
신혼부부·中企 근로자 보호 필요
세입자에 장기 거주할 권리 줘야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위민 사무실에서 만난 김남근 변호사(61·사진)는 이같이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까지 맡은 김 변호사는 현재도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민주화 전국 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운동의 선두에 서고 있다.
대부업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거나 프랜차이즈법에 가맹단체의 교섭권을 명시하는 등 김 변호사가 지금까지 추진한 입법만 수십개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발굴해 공론화했고,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유지분권자 지위를 주고 주택경매 때 입찰 최고가액을 기준으로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주택을 둘러싼 일련의 사회문제를 '부동산 문제'가 아닌 '주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내집 마련'이란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전'이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는 "토지는 한정적이지만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권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하지만 정부 정책이 '내집 마련'에만 급급하다 보니 생애주기상 여유자금이 적은 신혼부부와 사회구조상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중소기업 노동자 등이 삶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 변호사가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학부 시절 참여한 노동운동의 경험이 있다. 학부 시절 인천의 목가구 공장 등에 생산직 노동자로 취업해 노동운동에 참여했는데, 이때 대기업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현실과 마주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임금만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공공이 나서서 이들의 의식주, 특히 주거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경제순환 구조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이 개입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경제성장·경제혁신을 견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 공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가족을 꾸리는 것이 쉽지 않고, 이 때문에 합계출산율 0.78명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냐"면서 "미래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만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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