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모집·관리책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12:54

수정 2023.05.22 12:54

자산관리사 사칭하며 투자 유치한 조직
계좌 관리책 "통장만 팔았다" 주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리딩방 사기' 조직의 대포통장 계좌 관리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소속된 조직은 오픈채팅방 등에서 자산관리사를 사칭하며 자신의 말대로 외환거래,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뒤 투자금을 빼돌리는 '리딩방 사기' 수법으로 피해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에서 5월 사이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허위의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에 가입한 뒤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해 26회에 걸쳐 6억9389만원을 송금받았다.

정씨는 입금된 투자금을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대포통장을 판매했을 뿐 리딩방 사기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차량에서 '리딩지시, 환전, 입금, 본사, 잔금' 등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는 점 등의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가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