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우주산업·UAM 기업 제주이전 지원 강화

뉴스1

입력 2023.05.22 14:23

수정 2023.05.22 14:23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성장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50억원에서 80억원을 상향한다.

제주도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갖추기 위해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국비보조금 중심의 투자지원제도 틀을 벗어나 민간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 등 신성장산업 지원특례를 담아 전문기관의 평가 및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민 초과 고용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액을 당초 1인당 월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인력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경우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이상 투자·상시고용 150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지원한도액을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기업·투자유치의 첨병 역할을 하는 워케이션의 지역적 강점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원격·분산근무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각종 유치 인센티브, 시설 지원 및 홍보 등 워케이션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주도는 이번 주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 지역이 기업유치에 무한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성과를 내려면 신성장산업, 분산근무 기업 유치 등 이전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가 기술집약형 미래 신산업의 투자처로 타 지역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도록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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