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진통끝에 통과된 전세 특별법.. "환영" VS. "개선" 온도차 극명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16:39

수정 2023.05.22 16:39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이던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여야 절충점을 찾은것에 대해 환영하며 차질없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지원책이 '피해자 선별책'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도차가 적지 않다.

진통끝에 전세 특별법 통과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1일 첫 회의 이후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접점을 도출한 결과다. 쟁점이던 보증금 반환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예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근저당 설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이 아닌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피해자가 1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48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받는다. 나머지 1억200만원은 연 2%의 금리로 10년간 빌릴 수 있다.

당초 야당이 제시한 최우 변제금 선지원안의 절충안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확대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환영을 뜻을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쟁점이던 최우선변제금이 합의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차질없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주거 안정 긍정" VS. "구제 대상 넓혀야"

다만,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꾀한 대책이라는 시각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에 한계있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로 거주 공간을 잃지 않도록 하되, 대출 등 비용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인 반면 전세가 민간계약인 만큼 정부가 나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며 "다만, 전세 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은 도움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정책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전세 사기는 민간 사건인 만큼 완전히 차단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보상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구제 대상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합의된 특별법은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등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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