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또다시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17:16

수정 2023.05.22 17:16

탈옥 2년6개월만에 검거된 신창원이 수사관들에 의해 순천경찰서에서 부산교도소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탈옥 2년6개월만에 검거된 신창원이 수사관들에 의해 순천경찰서에서 부산교도소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견돼 응급실로 실려갔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창원은 전날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을 순찰하고 있던 교정 공무원이 조기해 발견해 응급 조치하는 등 신속한 대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창원은 22세였던 지난 1989년 친구 3명과 함께 강도짓을 벌이다 피해자를 상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쇠창살을 쇠톱으로 잘라 탈옥했다. 탈옥 후 2년여 간 모두 10억여 원을 훔친 신창원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과 동거하며 살림을 차리기도 했다.
1999년 전남 순천 한 아파트에서 가스검침원 신고로 검거된 신씨는 22년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한편, 신씨의 극단 선택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탈옥 후 다시 체포된 지 12년째이던 2011년 8월 경북 북부교도서 수감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신창원은 20년 넘게 독방에 수용돼 CCTV로 감시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0년 장기간 지속된 신창원의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감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교도소장에 권고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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