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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주택공급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0.653㎢ 해제

뉴스1

입력 2023.05.22 17:19

수정 2023.05.22 17:19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황도(부산 강서구청 제공)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황도(부산 강서구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강서구 대저1동 549번지 일원의 기업형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0.65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22일 강서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면적은 강서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48.281㎢)의 1.4%에 해당된다.

구는 2015년 이 구역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산도시공사에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인접 개발지의 인구계획 등 보완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현재까지 해당 부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주민 생존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 지난달 26일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는 강서구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24일부터 발효된다.
이후에는 지자체 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