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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통과됐지만… "구제책 못된다" 피해자들 반발 [전세사기 특별법 막판 타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18:18

수정 2023.05.22 18:18

인천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경공매 원스톱대행서비스도 포함
정부 "환영…차질없이 추진할 것"
24일 국토위·25일 본회의서 의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왼쪽 첫번째)이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왼쪽 첫번째)이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이던 최우선변제금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은 것을 환영하며 차질 없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지원책이 '피해자 선별책'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도차가 적지 않다.

■진통 끝에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1일 첫 회의 이후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접점을 도출한 결과다. 쟁점이던 보증금 반환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례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근저당 설정시점의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이 아닌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1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48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받는다. 나머지 1억200만원은 연 2%의 금리로 10년간 빌릴 수 있다.

당초 야당이 제시한 최우선변제금 선지원안의 절충안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적용, 최우선변제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쟁점이던 최우선변제금이 합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주거안정 긍정 vs 구제대상 넓혀야

다만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한 대책이라는 시각과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로 거주공간을 잃지 않도록 하되 대출 등 비용지원으로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인 반면 전세가 민간계약인 만큼 정부가 나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며 "다만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은 도움이 되는 만큼 긍정적 정책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전세사기는 민간 사건인 만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유형이 다양한 만큼 보상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구제대상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합의된 특별법은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등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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