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
"계류 90일 지나…6월 임시국회 처리"
"거부권에 좌절 안 돼" 민주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당은 23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며 국회법 86조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법사위에서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노'자도 들리지 않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배 원내대표는 "멀쩡한 법안은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라며 "국회법 86조의 '이유 없이'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 운운하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이은주 원내대표와의 예방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쌍용차 노동자 비극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잠정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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