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 유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18:16

수정 2023.05.23 18:16

'일감 몰아주기' 집행유예 2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 유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특정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일부 감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김창규 전 상무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 내지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한 거래를 모색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했다"며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사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 사장 등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서영)를 직접 부당지원하거나,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2014년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했던 맥주 공캔, 알루미늄코일(공캔의 원재료),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 등을 서영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행세' 27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통행세 지원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런 범죄가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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