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증금 소송 승소했지만, 새 임차인 계약에 비협조한 세입자…결과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07:56

수정 2023.05.24 07:56

사진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사진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했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B씨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 간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조건으로 B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계약 종료 의사를 B씨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자 A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B씨가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법원 판결 이후 A씨가 그 방에 계속 거주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소송을 냈다. A씨는 2022년 6월 경매를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월세도 내지 않은 채 무단 거주하기도 했다. B씨는 이같은 A씨 태도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연손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B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B씨의 이같은 사정이 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건 판결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던 A씨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 협조요청을 거절한 것은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즉, 이 사건에서 A씨가 판결 선고 이후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위한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그 방에 계속 무단 거주하는 등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을 중지했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B씨는 자신의 채무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방 계약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