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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25일 처리 목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1:10

수정 2023.05.24 11:10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하는 심상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3.5.22 uwg806@yna.co.kr (끝)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하는 심상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3.5.22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앞선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에 합의했다.
야당이 그동안 주장한 '공공기관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 대신 최우선변제 미지급자에 대해서도 무이자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또 피해자 요건에 있어 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하는 등 특별법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만약 일부 피해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전세피해지원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주거 지원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고 그 비용을 70% 지원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전세 대출금을 무이자로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의무를 준수하면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도 면제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을 줄였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월 66만원 주거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방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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