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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과태료 부과"…'병역의혹 제기' 의사 재판 증인 불출석

뉴시스

입력 2023.05.24 15:57

수정 2023.05.24 15:57

기사내용 요약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 제기 혐의
항소심 중단 2년7개월여만에 재개
法 "朴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
다음 재판서 절차 진행 여부 결정
1심, 의혹 제기 인물들에게 벌금형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아들 박주신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2020년 8월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아들 박주신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지난 2020년 8월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의 항소심 재판이 주신씨의 법정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판부는 지난 기일 당시 박씨가 입국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절차 진행 여부를 다음 공판 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의 항소심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0월 재판이 열린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재판이 약 2년7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이 중단된 사이 사정 변경이 있거나 증인, 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날 공판 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기일에는 박씨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다만 과태료 납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박씨의 증인 출석을 계속 기다릴지, 혹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할지 피고인 측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요청한 해외 사법공조를 통한 신체 감정 등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박씨가 국내에 오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12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항소심 재판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는 2011년 12월 척추 MRI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개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5월 박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2016년 2월 1심은 "이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추상적인 의심이나 가능성에 대한 단순 정황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리성과 객관성이 부족함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전파성 높은 수단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과장에게 벌금 1500만원, 그 밖의 관계자들에게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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