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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위기 면했다...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05:46

수정 2023.05.25 05:46

재판부 "혐의 인정" 구속영장 기각
유아인 "법원 판단 존중하고, 감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공범 최모씨(32)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영장실질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씨는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심사를 받았으며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40분께 귀가했다.

유씨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고 답했으며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변했다.

유씨는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차량에 탑승하려고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등을 맞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유씨가 지난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다.

유씨는 지난 3월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며,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최씨 등 유씨의 주변 인물 4명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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