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골프장 예약·상품권 100만원 받은 前경찰 간부…2심서 자격정지 감형

뉴스1

입력 2023.05.25 10:20

수정 2023.05.25 10:20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골프장 대표로부터 예약 특혜를 받고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까지 받은 전직 인천 경찰 간부가 2심에서 '자격정지형'으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60)에게 자격정지 1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119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씨는 2020년 10월6일부터 2022년 2월13일까지 인천 모 경찰서장 재직 시절 총 2차례에 걸쳐 골프클럽으로부터 예약 특혜를 제공받고,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그가 받은 뇌물액이 119만원 상당으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0년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28회에 이르는 포상을 받는 등 성실히 경찰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B씨(53)는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9년 3월21일부터 2002년 6월7일까지 골프클럽으로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예약 혜택을 받고,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골프장 직원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