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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뒷돈 상장' 브로커·코인원 전 직원 "혐의 인정"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13:53

수정 2023.05.25 13:53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전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25일 구속 기소된 브로커 고모씨(44)와 황모씨(38),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41)와 상장팀장 김모씨(3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코인원 전 직원인 전씨와 김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브로커들은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이날 브로커 고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고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고인 측은 증거기록 열람 등을 이후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보류했다.

다만 전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증거목록 열람 등사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검토 후 최종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19억2000여만원, 김씨는 2년 5개월간 약 10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상장시키려는 코인이 시세조종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시킴으로써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씨는 건네받은 가상자산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를 거쳐 한남동 빌라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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