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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억 내놔"...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08:01

수정 2023.05.26 08:01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과 저작권 일체를 가진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은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불법 공동행위를 한 넷플릭스 본사를 비롯한 자회사들은 위자료 명목으로 교주 김기순과 아가동산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와 레지날드숀톰슨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심문기일은 미국에 있는 본사로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하기 위한 준비절차 등 이유로 6개월 뒤인 11월10일로 잡혔다.


앞서 JMS와 교주 정명석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지난 3월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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