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SNS서 사귄 여고생 가출하자 집으로 데려간 20대 남성 '긴급체포'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08:34

수정 2023.05.26 08:34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귄 10대 여고생을 사흘 간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1)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실종신고가 돼 있던 여고생 B양을 이틀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SNS상에서 B양을 알게 된 뒤, 집을 나온 B양을 집에 데리고 같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부모는 23일 새벽 "B양이 집을 나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의 행적을 조사해 A씨의 집에 있던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상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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