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1)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실종신고가 돼 있던 여고생 B양을 이틀간 신고 없이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SNS상에서 B양을 알게 된 뒤, 집을 나온 B양을 집에 데리고 같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부모는 23일 새벽 "B양이 집을 나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상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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