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14:54

수정 2023.05.26 14:54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다음 달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지시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배부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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