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정동원 기소유예...이유는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16:29

수정 2023.05.26 16:29

정동원. 뉴시스 제공
정동원.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지난 25일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지난 3월 21일, 오토바이 등을 몰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동기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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