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두 사람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17년 12월 중앙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막말 논란'을 이유로 류씨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월에는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씨를 제명하기로 했다가 같은 해 4월 당원권 1년 정지로 변경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막말 징계' 관련 질의에 "내가 당 대표를 맡고 있을 때 당에 해악을 끼치고 하지도 않은 성희롱을 했다고 거짓말하며 소송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명을 제명했는데 한 명은 법원이 과도하다고 해 징계 1년으로 바꿨고 다른 한 명은 제명했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홍 시장이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성희롱할 사람을 성희롱해야지" 등 자신에 대한 성희롱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역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홍 시장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주막집 주모' 등 류씨를 향한 홍 시장의 발언을 두고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 어렵다"며 "(300만원 배상 판결 역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자간담회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정돈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를 향한 홍 시장의 발언에는 "제명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언급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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