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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장례비용과 출산비용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16:38

수정 2023.05.26 16:38

장제급여 80만원...해산급여 출생아 1명당 70만원
전남 장흥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경우 장례비용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경우 장례비용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흥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장흥=황태종 기자】전남 장흥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경우 장례비용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흥군에 따르면 장제급여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1구당 80만원이다.

해산급여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분만 전후로 조치 및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지급된다.

올해 기준 출생아 1명당 70만원(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이 지급된다.

장흥군은 5월까지 총 55명에게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장례비용 및 출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신청은 해당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나,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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