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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검찰, 징역 1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3.05.26 16:37

수정 2023.05.26 16:37

차명진 전 국회의원.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차 전 의원은 또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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