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만배와 돈거래' 해고된 前기자 "회사가 날 악마화 했다"

뉴시스

입력 2023.05.26 16:47

수정 2023.05.26 16:47

대장동 의혹 이후 이자 지급한 의혹 한국일보 "언론사 특수성 고려해야" 前기자 "1심, 회사 의견만 듣고 결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돈 거래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한국일보 기자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정상적인 금전거래"라며 "회사가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대리인은 "A씨가 한국일보 법조팀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이런 소송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치 김만배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2차, 3차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일보 측은 "법조팀장, 논설위원까지 지낸 원고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A씨의 금전거래와 한국일보를 분리해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문제를 감시하는 언론사가 이런 사태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맞섰다.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회사에 좀 더 일찍 보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저를 부도덕한 인간으로 악마화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원심이 일방적으로 회사의 의견을 들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사건을 심리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22일 김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는 연 2%였고, 2023년 5월25일까지 모두 갚는 것으로 기재됐다. 김씨는 A씨 외에도 복수의 기자들과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 기자들과 돈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12일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법원에 '이사회 결의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일보는 이사회 결의를 받아 지난 2월8일 같은 이유로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심리 과정에서 1월12일자 해고와 2월8일자 해고의 효력을 모두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1심은 1월12일자 해고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은 한국일보가 1차 해고를 취소했기 때문에 심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2월8일자 해고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A씨가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야 첫 이자를 지급했고, A씨의 기사 승인 권한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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