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규직과 수당 차별 부당해"…기간제교사들, 항소심도 승소

뉴시스

입력 2023.05.26 16:53

수정 2023.05.26 16:53

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들 임금반환 소송 1심 이어 2심도 "정근수당 등 차별은 부당"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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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들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차별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민지현·정경근)는 A씨 등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기본급 등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규 교사의 경우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지만, 학교 측과 연단위 계약을 맺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고정급을 받는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성과급 성격으로 주어지는 정근수당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정근수당은 2018년 시도교육청 4곳에서 임용권자 재량으로 기간제교사까지 지급해 올해부터는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곳으로 확대됐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앞선 6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에 지급되는데,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옮기게 되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게 돼 이런 경우 이전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1심은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정근수당 지급 등에 임금 차별을 인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2심 역시 차별성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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