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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협박·금품 갈취한 부·울·경 건설노조 간부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3.05.26 17:08

수정 2023.05.26 17:08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비노조원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6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장비 투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6개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개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공사가 지연되면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해당 노조는 건설사로부터 갈취한 돈을 대부분 노조 간부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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