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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휴먼주택, 3자녀 이상 가구도 입주 가능"…수혜대상 확대

뉴시스

입력 2023.05.26 17:16

수정 2023.05.26 17:16

26일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열고 안건 의결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3.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3.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던 수원휴먼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하고, 입주가구 선정기준도 전수조사 방식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변경했다.

수원시는 26일 새빛 청년존 커뮤니티실에서 '2023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의결했다.

시가 이같이 지원기준을 변경한 데는 무주택 4자녀 이상 가구에 속해도 학업 등 이유로 주거지 이전이 어려운 사례가 늘면서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앙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이 2자녀인 경우까지 완화되며 그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 LH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2자녀까지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사진=수원시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사진=수원시 제공)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로 그 기준을 늘렸을 때 그 규모가 6000여 가구에 달해 시는 전수조사가 아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월 중으로 새롭게 변경한 기준에 따라 수원휴먼주택 신규가구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휴먼주택은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이 첫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7가구가 시 재정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이 9차례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가 전액 지원한다.

거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김매옥 수원시 주거복지팀장은 "더 많은 무주택 다자녀 시민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다"며 "다음 달 안으로 새로운 가구를 뽑기 위한 공개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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