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엎드려 뻗쳐에 폭행·욕설까지…고용부, '더케이텍' 특별감독

뉴시스

입력 2023.05.26 17:28

수정 2023.05.26 17:28

창업주이자 고문 이모씨, 직원들에 각종 가혹행위·갑질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내 1호 대형 인력파견 업체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해 고용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씨는 회사에서 보라고 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엎드려 뻗쳐' 시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병원 진료 예약과 각종 심부름까지 시킨 데 이어 사내 행사를 한다며 직원들을 노래 연습에 강제 동원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월급을 깎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직원이 1만여명인 중견기업으로, 홈페이지 등에는 '더케이텍의 힘은 사람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서울고용청은 지난 3월 이씨의 이 같은 행위를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가 받은 처분은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피해자가 다수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살펴 위법 사항은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과 폭언 등 가혹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