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어머니에 성관계 요구' 경찰 강제추행 혐의 재판행

뉴시스

입력 2023.05.26 17:37

수정 2023.05.26 17:37

檢, 강서서 경위 강제추행죄 기소 경찰, 1월 대기발령 후 감찰 조사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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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지난 24일 강제추행죄로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피해자가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고, 서울경찰청에서 감찰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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