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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양주택 활성화, 주택법 개정·재건축시 건물가치 산정 필요"

뉴스1

입력 2023.05.26 17:40

수정 2023.05.26 17:40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주택법 개정과 추후 재건축시 건물가치 산정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건물분양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건설해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형태로, 분양 가격에서 지가가 빠지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토론회에서 건물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발표에 나선 김선주 경기대 교수(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는 △시세차익 일부 인정(전매제한 이내), 사인간 거래 허용(전매제한 이후) △임대기간 40년→50년으로 확대 △조성원가 이하가 아닌 감정가격 이하의 토지임대료 △임대료 월납 및 선납 중 선택 가능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자율 결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분양주택 명칭 변경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안이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료 선납 방식 및 사인간 거래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세 차익 등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교수는 서울 무주택 가구의 절반인 1인 가구가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고, 부담 가능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을 들며 수요는 충분하다고 봤다. 일례로 건물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평균 33.2대 1의 경쟁률을, 일반공급은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75가구 모집에 8871명이 접수해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추후 건물분양주택 재건축시 건물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있다고 봤다. 건물만 분양하는 만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시점엔 건물가치가 '0원'으로 수렴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재건축을 염두에 둔 건물가치 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자가 가져가는 시세차익의 70% 관련해서도 "주변가격에 대한 시세 산정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토지임대부 기획안을 제안한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의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표는 부담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그 주택이 저렴한 주택으로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공급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택개발로 인한 부채의 경우 경영평가시 점수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사채 발행 한도를 일괄 제한해 택지 조성 비용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는데, 건물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초 입주자가 토지임대료 전액 선납할 경우 향후 증가할 수 있는 임대료를 SH가 덜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 연구원은 "토지사용료를 일시적으로 수치하되 거주기간에 따른 토지사용료에 대한 호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약정의 개념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회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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