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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6월 셋째주 금요일 '선원의 날'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뉴스1

입력 2023.05.26 17:41

수정 2023.05.26 17:41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경(선원노련 제공) ⓒ News1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경(선원노련 제공)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국회가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가운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원노련은 "대한민국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선원의날 지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반겼다.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199인(재석 200인, 기권 1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를 통해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선원노련은“국제해사기구가 2010년 정한 선원의 날이 있긴 했으나 그동안 6·25전쟁 발발일과 겹쳐 온전히 선원의 축제일로 즐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을 위한 법정기념일이 지정된 것에 선원노련 7만 선원과 선원가족은 이번 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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