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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임금소송 2심 승소했지만…法 "수당차별은 위법 아냐"(종합)

뉴시스

입력 2023.05.26 18:04

수정 2023.05.26 18:16

전교조 소속 기간제교사들 임금반환 소송 法 "본질적으로 지위 달라…비교집단 아냐" 손해배상 청구기각…가족수당 산정만 인정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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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금 반환 등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정규 교사와 수당 차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배척됐다.

26일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민지현·정경근)는 A씨 등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와의 수당 차별은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배척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기본급 등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규 교사의 경우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지만, 학교 측과 연단위 계약을 맺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고정급을 받는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성과급 성격으로 주어지는 정근수당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정근수당은 2018년 시도교육청 4곳에서 임용권자 재량으로 기간제교사까지 지급해 올해부터는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곳으로 확대됐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앞선 6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에 지급되는데,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옮기게 되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게 돼 이런 경우 이전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또 지자체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각 지자체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 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5월 1심은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정근수당 지급 등에 임금 차별을 인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받아들인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했다.

2심은 공무원의 경우 법에 의해 권리의무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한 기간제법에 따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심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에게 관계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 원칙의 측면에서 둘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 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간제교원은 1년 내 임용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특수지위의 교원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상 신규임용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학교를 달리해 채용돼 근로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게 이전 계약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정근수당을 산정했다 하더라도 위반된 업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지자체들이 기간제 교원을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회사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는 임금"이라며 "지자체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해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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