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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김다예 "허위사실 유포 2명, 벌금형…금융치료 축하"

뉴시스

입력 2023.05.26 18:31

수정 2023.05.26 18:31

[서울=뉴시스] 개그맨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왼쪽)가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 통지서(오른쪽)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DB, 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그맨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왼쪽)가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 통지서(오른쪽)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DB, 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 2023.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다예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희소식"이라며 "허위사실 25개를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퍼나르던 공범 2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적었다.


김다예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 통지서도 공개했다. 김다예가 언급한 공범 2명에 대해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린 상황이 담겼다.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 없이 벌금형 이하 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에게 벌금 등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리기 위한 처분이다.

김다예는 "약소하지만 피의자들 금전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공범 2명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귀하들의 사회 기부활동을 돕는다.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 금융치료"라고 했다.

한편 김다예는 23살 연상의 박수홍과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며,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과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혼생활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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