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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12∼14일 대정부질문

뉴시스

입력 2023.05.26 18:39

수정 2023.05.26 18:39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내달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을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오늘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열린다.
12일에 정치·외교·통일·안보,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또 19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1일로 우선 합의됐고, 같은달 29일이나 30일에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국회로 접수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은 이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내달 12일 표결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가장 빨리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여야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역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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