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장서 동거녀 살해한 30대…"데이트폭력 신고해서 범행"(종합)

뉴시스

입력 2023.05.26 19:16

수정 2023.05.26 19:16

의식 잃은 피해자 태우고 도주…8시간 만에 체포 "범행 동기 데이트폭력 신고?" 질문에 "맞다"
[서울=뉴시스]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한 30대 남성이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한 30대 남성이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하던 여성 B(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남성 A(33)씨를 약 8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의식을 잃은 B씨를 차에 태워 경기 파주시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오전 10시40분께 핏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바탕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 A씨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 차량에서는 B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체포된 A씨는 금천서에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가 데이트 폭력 신고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금천구에서 동거 중이었는데 이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새벽 B씨가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해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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