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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정규직 교사 임금 차이는 적법"…法 ,1심 판결 뒤집어

뉴스1

입력 2023.05.26 19:27

수정 2023.05.26 19:27

2022.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2.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 민지현 정경근)는 26일 A씨 등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기간제, 정규직 교사의 임금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임금, 성과금 등의 차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했다.

◇ "기간제와 정규직, 법률상 동일 집단 아냐"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두 집단이 법률상 같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을 교육공무원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진 교원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은 △임용방법과 기간 △권한과 책임 △신분 보장 △급여와 퇴직급여에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정규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 처우를 논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률적 차이로 기간제 교사에만 적용되는 '고정급' 조항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봉제는 장기재직에 따른 승급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기간제 교원에게도 호봉정기승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과상여금' 차이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게 취지"라며 "기간제 교원은 기간이 만료하면 퇴직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의 차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가족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만 일부 받아들였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례적 '추가의견' 밝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판결문에 적었다. 법적인 판단과 달리 정말 기간제·정규직 교사의 처우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 임용은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정규직 교원을 확충해야 하지만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원 비율이 5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교원이 일선 학교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고 이러한 추세는 심화될 것"이라며 "학령인구 교원에 따라 임용 기회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원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고 심지어는 '담임' '학생부' '학교 폭력' 등 기피 업무까지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기간제 교원의 처우를 정규 교원과 맞추는 것에 과다한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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