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야스쿠니 신사 합사된 한국인 빼줘"...日법원 "안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19:34

수정 2023.05.26 19:34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허락 없이 합사된 한국인을 빼 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인 유족들이 패소한 2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가 "법원이 불성실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허락 없이 합사된 한국인을 빼 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인 유족들이 패소한 2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가 "법원이 불성실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 유족들이 무단 합사가 부당하다며 합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면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26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신사는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이자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했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떠받들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213만3000명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야스쿠니신사 합사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합사됐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쿄고등재판소도 "합사 행위, 정보 제공 행위에 의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다.

원고 박남순 씨는 판결 직후 도쿄고등재판소 앞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서 "아버지를 잃고 실망하고, 판결을 듣고 또 실망했다"며 "일본은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인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다"고 비판했다.

원고들을 지원하는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일본 사법부가 범죄 행위와 같은 판결을 남겼다"면서 "도덕성과 평화가 걸려 있는 이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는 "우리들은 분하고 죄송하다"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