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원본 공개"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론스타 및 정부 측 손해산정전문가)의 개인정보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이날 법무부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속절차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알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9일 오전 1시32분께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한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인용,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수정했다. 배상원금은 48만1318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한화로는 약 6억3534만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5일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해 배상원금이 잘못 계산됐다고 정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