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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광우병·아프리카마역 청정국 지위 재인정…구제역은 무산

뉴시스

입력 2023.05.26 19:39

수정 2023.05.26 19:39

농식품부, 세계동물보건기구 연례 정기총회 참가 광우병 발생 0에 근접…광우병 규약 완화 개정
[세종=뉴시스]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정읍 내 한 한우농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정읍 내 한 한우농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우리나라가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과 아프리카마역 등 동물 감염병 청정국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지만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는 실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연례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WOAH는 주요 동물질병에 대한 회원국의 청정국 지위를 평가하고 인정했다. 한국의 동물질병 방역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2014년 이후 10년간 광우병,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했다.

한국은 구제역 예방접종(백신) 청정국 지위를 신청했으나 지난 5월10일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총회 기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특별포럼도 열렸다.


포럼에서는 고병원성 AI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을 위한 예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 방안으로 차단방역과 함께 예방접종을 통한 확산방지, 예방접종한 가금 제품 교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이 거의 '0'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며, 광우병 규약 개정안을 채택했다.

WOAH는 광우병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반추류(소·면양 등)에서 유래한 동물성 단백질이 소 사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사료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을 통해 광우병 발생이 거의 '0'인 상황에서 기준 점수를 채우기 위해 정상 소를 불필요하게 검사하는 비효율성을 개선, 예찰방식을 바꿨다.

예찰방식 변경에 따라 광우병 지위 획득과 유지 요건을 조정하되, 사료금지 조치, 교육 등 기존 의무는 유지했다.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위험통제국으로부터의 교역이 제한되는 품목인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를 조정했다.
위험통제국 모든 소의 SRM은 교역을 제한하던 것을 사료금지 조치 시행 전에 태어난 소의 SRM 교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규약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유럽연합(EU) 등 여러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논의와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이번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집중 논의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다양한 방역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겠다"며 "개정된 광우병 예찰방식 등에 따라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국제적 동물위생과 복지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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