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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이트진로 사장 '일감 몰아주기' 2심 판결 불복…대법 상고

뉴시스

입력 2023.05.26 19:50

수정 2023.05.26 19:50

박태영 사장 등 일부 무죄…2심서 감형 계열사 끼워넣어 43억원 부당지원 혐의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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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이태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창규 전 상무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사장 등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규제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도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결정했다.

박 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 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사장이 인수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전 사장 등의 범죄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며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대표와 김 전 상무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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