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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했다 과징금 맞은 변협…공정위 제재 불복 소송

뉴스1

입력 2023.05.26 19:55

수정 2023.05.26 19:55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2022.5.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2022.5.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3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와 함께 탈퇴를 요구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같은 행동이 "변호사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과 서울변회 측은 과징금 부과 당일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톡은 '법률 시장 대중화'를 목표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변협과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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