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미성년자 성관계' 순경, 피해자 5명이었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7 07:13

수정 2023.05.28 19:56

"담배 대신 사달라"는 미성년자 접근
성관계 시도한 20대 경찰 검찰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청소년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성관계와 성매매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에 '담배를 대신 사달라'라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담배 구매 등을 대가로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씨 휴대폰과 은행계좌에서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1일 그를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A씨 계좌에서 올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3만원, 5만원, 10만원 단위의 돈이 각기 다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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