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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부작용 심각" 가짜 성형후기…法 "앱 운영업체서 삭제해야"

뉴시스

입력 2023.05.27 07:00

수정 2023.05.27 07:00

정식 개원일 이전 게시된 성형수술 후기 병원 측 "허위 내용"…삭제 요청 가처분 법원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판단 "게시글 삭제 및 유사 글 게시되면 삭제"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성형수술 후기를 공유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짜 후기가 올라왔다면, 앱 운영업체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까?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19일 한 성형외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A씨와 B씨. A씨 등은 성형수술 후기를 공유하는 앱에 누군가가 자신들의 병원에 대한 후기를 올린 것을 보게 됐다.

글쓴이는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에게 눈 재수술과 눈매 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비대칭에 과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게시물은 병원이 개설신고를 한 지 불과 사흘만인 10월22일에 작성됐다.

B씨는 앱 운영 업체에 '병원 정식 개원일은 24일인데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수술 후기가 게시됐다'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신고가 승인됐다'고 안내할 뿐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성형 후기 앱에 허위내용이 담긴 글이 게시돼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반면 업체 측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조치를 다했으므로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3일 A씨와 B씨가 성형후기 공유 앱 업체를 대상으로 낸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게시물에 의해 A씨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삭제를 결정했다. 또 향후 같은 취지의 글이 게시될 경우에도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A씨 등의 병원에서 시행하지 않은 성형수술에 관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도 게시 중단 요청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게시물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물에 의해 A씨 등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현 단계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업체가 게시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나아가 "업체가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A씨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한 침해배제책임까지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일부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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