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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에 도로서 잠까지 든 음주운전자, 실형 면해

뉴스1

입력 2023.05.27 07:15

수정 2023.05.27 07:1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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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 취해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불응한 40대 남성이 겨우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자정께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확인하고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음번에는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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