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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자 메일로 직장상사 허위비방 글 보낸 혐의 7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3.05.27 07:40

수정 2023.05.27 07:4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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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직장상사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회사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낸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10일쯤 자신의 집에서 원주 모 미화용역업체 직장 상사인 B씨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작성해 그 업체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무실 앞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며 욕하고 성질을 부렸다’는 등 허위 사실의 이메일을 5차례 업체 담당자에게 보낸 혐의다.


재판부는 B씨가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이나 폭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봤으며,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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